2023.12.29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