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1999.12.

1.검토 배경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동 행정해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침을 시달함
※ 부정 근거 :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근로조건지도과-3266, 2008.8.19, 근로조건지도과-2479, 2009.4.30)

2.요양보호사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08.7.1부터 시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 일부 방문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이 4대보험 적용회피 등을 위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요양보호사를 운영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혼선 발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1 참조)

3.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직접적인 것에서 점차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입장 수정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를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근무형태가 아래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

  • ①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②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③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함

4. 행정사항

향후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것

상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별도로 질의할 것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노동부, 복지부 담당자에게 통보할 것

※ 노동부 근로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담당자(02-2110-7390),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재가시설 담당자(02-2023-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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