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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