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2024년 기준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울 2,666,149 2,568,528 2,779,089 2,143,773 2,233,567 2,732,742 2,466,453 2,214,408 2,396,744 2,139,257 2,520,020
부산 2,764,920 2,360,340 2,896,502 2,093,014 2,135,186 2,669,662 2,120,243 2,212,517 2,265,480 2,141,533 2,287,544
대구 2,552,798 2,312,678 2,129,457 2,084,971 2,241,853 2,349,678 2,119,151 2,145,289 2,219,446 2,124,700 2,201,259
인천 2,841,859 2,355,608 2,633,047 2,099,046 2,335,927 2,811,443 2,281,258 2,172,383 2,314,194 2,606,673 2,223,273
광주 3,002,945 2,409,424 2,741,981 2,088,993 2,222,382 2,368,467 2,870,243 2,135,159 2,257,815 2,093,252 2,370,746
대전 2,812,384 2,306,834 2,409,595 2,070,897 2,112,388 2,506,172 2,376,343 2,095,024 2,321,317 2,065,283 2,506,862
울산 3,101,508 2,391,740 2,617,943 2,082,961 2,629,223 2,797,353 2,217,704 2,167,471 2,160,236 2,101,056 2,167,081
경기 2,974,607 2,472,750 2,346,934 2,103,945 2,321,057 2,769,962 2,324,127 2,159,536 2,231,830 2,311,371 2,482,420
강원 2,695,372 2,140,941 2,317,000 2,120,788 2,199,652 2,557,091 2,536,966 2,117,141 2,284,624 2,145,616 2,293,065
충북 3,346,401 2,278,767 2,272,420 2,095,024 2,348,309 2,611,800 2,353,208 2,180,763 2,287,678 2,177,166 2,261,557
충남 3,252,814 2,297,637 2,560,453 2,070,897 2,391,732 2,908,999 2,368,715 2,150,154 2,237,557 2,103,045 2,224,437
전북 2,924,701 2,178,407 2,498,108 2,080,950 2,060,740 2,354,301 2,172,191 2,144,873 2,374,335 2,079,390 2,328,354
전남 2,910,194 2,183,488 2,330,993 2,071,037 2,444,419 2,555,776 2,184,036 2,449,997 2,316,153 2,060,740 2,326,953
경북 2,962,747 2,240,285 2,138,793 2,078,940 2,139,311 2,527,480 2,243,698 2,076,929 2,245,532 2,205,289 2,238,298
경남 3,081,497 2,316,217 2,373,459 2,060,740 2,134,826 2,678,166 2,631,543 2,074,919 2,205,466 2,060,740 2,389,983
제주 2,666,546 2,139,695 2,678,526 2,242,119 2,060,740 2,742,379 2,187,472 2,353,387 2,235,957 2,147,931 2,269,674
세종 2,471,209 2,132,119 2,151,489 2,060,740 2,060,740 2,262,307 2,319,500 2,309,163 2,101,575 2,070,897 2,213,009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산업분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578,501
B. 광업 2,885,73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11,62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2,745,903
F. 건설업 4,786,620
J. 정보통신업 2,868,139
K. 금융 및 보험업 2,617,01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86,094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081,067
U. 국제 및 외국기관 3,339,108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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