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2024년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7호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 월 5,740,000원
    •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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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2023. 12. 26.>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시행일: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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