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5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95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지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 지원 대상

  • 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정 기간(연장)

  • 2020. 1. 1. ~ 2020. 6. 30. (6개월)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고용보험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구분 지원조건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③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
    ②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6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한다.
    • 가)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른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 (1,000인 미만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 (1,000인 이상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5. 부 칙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제2019-35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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