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