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직종 공제율(%)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5.0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2.0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5.6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6.4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7.4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7.6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8.4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28.1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22.0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22.0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4.2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30.3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7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6.5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25.6
16.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 29.3

3.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나목,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종별 공제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3. 적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에 따른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2023년 7월 1일 전 지급받은 보수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직종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직종 공제율(%)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5.0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2.0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8.2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7.4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3.5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3.5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24.1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22.0
9.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22.0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4.2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30.3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23.5
14.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25.6
15.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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