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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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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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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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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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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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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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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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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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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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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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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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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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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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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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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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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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