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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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811
행정해석 일자 2002.2.27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근기 68207-811, 2002.2.27.)

질의

당 공단은 ○○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3조2교대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09:00~19:00(주간조), 19:00~다음날 09:00(야간조)이며, 3개조가 주간, 야간, 휴일 식으로 교대근무하고 있음

당사에서 2002.2.1자 인사발령에 따라 3조2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된 경우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야간근무로 된 경우

회시 답변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에서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 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811, 20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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