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350
행정해석 일자 2005.3.8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과-1350, 2005.3.8.)

질의

시설공단은 상당기간동안('01.8.1.부터 '03.4.30.까지) 지급해오던 “근로하지 아니한 날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의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03.5.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 행자부의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중 시간외근무수당지급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근무일수가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도 포함되는지?

-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회시 답변

우선 행자부 지침상의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하는지, 근무하지 아니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임(2004.4.7. 서울행법 99구 22911).

귀소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상당기간('01.8.1.~'03.4.30.) 동안 관행적으로 실제근무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을 포함한 날까지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 체결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귀소의 질의에 의하면 '03.5월부터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04.9.1.에서야 접수된 바,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변경 과정 등에서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350, 2005.3.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