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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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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