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910
행정해석 일자 2001.6.1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기 68207-1910, 2001.6.14.)

질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현재 당사의 자회사로는 4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있음.

당사의 주식은 △△△△공사가 100%소유하고 있고, 당사는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으나, △△△△공사와 당사 및 자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각 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자회사의 직원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자회사의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당사는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서 그룹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사정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회사들의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업무등을 수행할 계획임.

(질의 1) 지주회사인 당사도 자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되어 자회사의 직원들이 당사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를 할 경우 당사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지주회사인 당사가 자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당사가 자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로부터 지주회사의 업무와 정책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계약의 당사자(통상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됨

‒ 귀 질의의 경우 각 자회사(○○, □□, △△, ◇◇은행)와 소속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자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각 자회사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과 관련하여 각 법에서 적용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 ”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을 토대로 하여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행해지는 일체적인 경영단위를 의미함.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4개 은행(○○, □□, △△, ◇◇은행)의 경우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자회사인 각기 4개 은행 법인에게 있음

‒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관련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귀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복지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해 자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회사의 사용자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력정책 등이 자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910, 2001.6.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근로자ㆍ적용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