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1
행정해석 일자 2015.2.27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2.27.)

질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하여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2.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근로자ㆍ적용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