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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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67
행정해석 일자 2021.7.5.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사실관계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신발끈 끼우는 완성된 개수에 단가 곱하여 지급, 3.3% 세액 공제함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원를 인정받고있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적,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상 제시한 근로조건만으로 재택부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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