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2330
행정해석 일자 2007.3.22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2330, 2007.3.22.)

질의

사실관계

  • 가. 일당에서 평당 시공 도급근로자를 하게 된 배경

    • 20년 이상의 경력 타일공 타일시공전문 단종업체나 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8시간 기준 일당 15~17만원이고, 야간이나 연장근무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당 150%를 더 받아왔음.
    • 특히 타일시공의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가면 부실시공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처나 종합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은 타일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 1년에 보통 8~9개월 밖에 할 수 없어 공사 납기일정에 맞추고자 일정기간동안은 밤샘작업 등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단종업체는 소속되어 있는 일당 시간급의 타일기능공(10~20명)들에 대하여 장시간 연장근로로 지급할 임금이 많은 반면 시간급의 특성상 실적 등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자 일당 시간급에서 실적급으로 전환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릴 수밖에 없어 평당 시공의 노무도급을 한 것임.
    • 회사는 도급근로자에게 평당 시공 노무도급관련 계약서는 없으며 구두로 “타일시공 면적 평당 2만원”으로 함.
  • 나. 현장의 업무형태 및 관리감독 여부 등

    • 재료는 타일과 시멘트, 모래, 자갈, 본드, 물 등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며, 다만, 기능공은 본인들이 손에 익은 망치, 카타기, 고대, 집게 등을 가방에 넣어 현장에 내려 감.
    • 회사와 본인 포함 도급근로자 7~8명이 현장의 평당 시공단가가 협의 결정되면, 회사의 반장과 도급근로자들은 함께 지방 현장으로 내려가 회사에서 현장부근에 제공한 숙소에서 기숙하고 규정된 아침(6시30분~7시30분), 점심
    • (12시~1시), 저녁(6시~7시)식사를 함바집에서 하며 공동생활을 함.
    • 함께 내려간 회사소속의 현장 반장은 회사 및 원청에 매일 투입인원과 작업진척 사항 등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한편 도급근로자들을 아파트 공기에 맞추어 각 라인별로(예:1층~6층까지 1호라인 ○○○, 2호라인 □□□) 배치하고 매일 작업량 할당을 지시하며, 만일 작업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재배치하는 등 모든 관리감독을 하여왔음.
    • 모든 작업은 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기에 도급근로자 본인 마음대로 다른 라인으로 가서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장 이동은 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도급근로자들은 반장의 지시에 따라 타일시공을 하여 왔음. 특히 도급근로자는 할당받은 부분의 작업을 제3자에게 대행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없음.

질의 내용

‒ 위와 같이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당 기능공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연장근로가 많은 반면 효율성이 떨어지자 회사의 편의로 시간제 일당근로자에서 평당 몇 원의 물량 도급 근로자로 전화케 한 것임.

‒ 따라서 회사의 현장 반장의 통제에 따른 물량도급 근로 제공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4.12.9, 94다22859 등 참고)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급제 근로자(타일기능공)로 근무하던 중에 회사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자 급여의 산출방식을 시간급에서 실적급으로 전환하였으나, 회사에서 타일과 시멘트 등 재료 제공, 작업 라인별 배치 및 작업량 할당지시, 작업진행 중 문제 발생시 재배치 등 관리감독, 작업장 이동시 승인, 할당받은 작업의 제3자 대행불가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설사 물량도급자들이 회사와 평당 시공단가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회사로부터 작업물량에 따른 금액(평당 18천원~20천원)을 받아 참여한 인원의 작업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회사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잡부)가 도급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급여산출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노무제공 형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2330, 2007.3.22.)


관련 법원 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