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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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4449
행정해석 일자 2008.10.13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질의

병원의 의사구성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외에 내과과장(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접수처에서 내원한 환자를 상담하여 각 과별 진료의뢰에 따라 원장 및 과장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짐.

위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인 과장은 병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과 협의 내지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각 과별 진료행위는 각 과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며 각 과별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각 과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지시를 하고 진료행위를 보조하게 됨.

‒ 즉, 원장이라 하여도 각 과별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지시나 그 진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음.이때 병원 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과장의 직위를 가진 전문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의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병원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방법 등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진료를 행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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