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397
행정해석 일자 근로개선정책과-2397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질의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