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1751
행정해석 일자 2005.12.14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질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고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으나. 회사 복직 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수준인 “정직6개월”이라는 징계를 처분받은 근로자로서,

복직 후 재징계시 징계발효시점을 최초의 해임 징계시로 소급하지 않고, 재징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므로써, 근로자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안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그동안의 징계의 경과

  • 2002.10.17.:최초의 해임 징계위 원심
  • 2002.11.7.:최초의 해임 징계위 항소심
  • 2005.8.25.:복직 후 재차 징계위 원심
  • 2005.10.24.:복직 후 재차 징계위 항소심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혹은 정신적 피해

  • 약 3년간의 경제적 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계운영의 애로 발생 및 신용문제 발생
  • 5회에 걸친 노동위와 법원의 소송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해고로 인한 인간관계 고통 등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 내 관계에서의 피해

  • 각종 복지혜택 등 수혜기회의 상실
  • 승진에서의 3년간 기회의 상실
  •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의 피해의식 감수 등

질의사항:재징계의 발효시점을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소급적용

1. 소급적용 요청내용

복직 후 재징계조치의 최종확정일(’05.10.25.)의 징계효과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함.

  • 현재:복직 후 재징계일(05.8.25) 적용
  • 시정요청:최초의 해임징계조치일(02.10.17.) 적용

2. 소급적용 요청의 근거

동일사안으로 재징계시에는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함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이며,또한 이는 일반적 사리에도 부합됨

회사의 징계처리기준상 징계위의 항고심의 발효시기는 징계위원의 원심의 결정시기로 하고 있음

  • 최초 징계위의 결정
    • 원심(2002.10.17.)의 발효시점:2002.10.17.
    • 항고심(2002.11.7.)의 발효시점:2002.10.17.
  • 복직 후 재징계위의 결정
    • 원심(2005.8.25.)의 발효시점:2005.8.25.
    • 항고심(2005.10.24.)의 발효시점:2005.8.25.

소송 등으로 재징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징계시효는 소멸되지 않음

소급적용 않을 경우의 불이익 및 문제점

  • 근로자는 재징계시점부터 다시 승진에서의 2년간 유보(이미 3년간 승진 유보 불이익 당하였음)
  • 급여 등 복지혜택의 불리(3년전의 급여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과 현재 급여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은 상당한 급여 차이 발생)
  • 소급적용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리한 위상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를 이유로 재징계를 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의 해고사유와 같은 사유로 해고보다도 가벼운 정직6월의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새로운 징계시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정한 바는 없으나,

- 사용자가 새로운 징계를 할 경우 그 발효시점을 재징계시점으로 하므로써 근로자는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불이익에 더하여 새로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당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운 징계 자체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1751, 2005.12.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구제신청했더라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 만큼 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해고ㆍ징계ㆍ감봉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파업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