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