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70
행정해석 일자 2004.1.29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과-470, 2004.1.29.)

질의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을설>

갑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진정인들은 월급(일당 × 출근일수)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상의 해고 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 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70, 2004.1.29.)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 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