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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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312
행정해석 일자 2014.11.18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 2014.11.18.)

질의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영엽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91.8.91, 91다15225. 참조).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 양도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선별적 사항에 한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이라면 당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양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12,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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