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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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107
행정해석 일자 2016.2.4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질의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4시간)'으로 되어 있음
  •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 <1시간>)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는 노사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상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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