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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988
행정해석 일자 2003.8.7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근기 68207-988, 2003.8.7.)

질의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질의배경

취업규칙 당초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변경신고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
당소의 변경명령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기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에서 “매년도 입사해당일 다음 날” 또는 “매년도 입사해당일 이후 최초의 정기임금지급일”로 변경할 것

기존 질의회시

- 근기 01254-1869('92.11.17.)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소 의견

<갑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 제2항에 따라 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기는 하나,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3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각호의 임금・수당에 준하여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

<병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을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이고, 그러한 수당의 지급기일을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

  • 갑설은 기존 행정해석
  • 을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연・월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쟁 감소
  • 병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 감소.

회시 답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기 68207-988, 2003.8.7.)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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