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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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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