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행정해석 일자 2007.3.15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3.15.)

질의

휴업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설날휴가비(2월)와 체력단련비(3월)를 휴업수당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려고 함.
  •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설날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12개월 월할 계산 지급하고(750%), 추석에 50%를 지급하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2월・4월・6월・8월・10월에 각각 100%를 지급하고, 추석・11월・12월에 각각 50%를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또는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충실하도록 한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건물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2007.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휴업기간 중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과 더불어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귀 문의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3.1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휴업ㆍ휴업수당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정부의 권고, 행정지도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업ㆍ휴업수당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