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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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34
행정해석 일자 2013.1.8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1.8.)

질의

○○수산(주)은 꽃게 어선들이 조업하여 항구에 도착하면 수산물을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이며,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하여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을 보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됨.

-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함(근로기준과-27, 2010.1.5.).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 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1.8.)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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