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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59
행정해석 일자 2002.1.2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59, 2002.1.21.)

질의

전체공사기간은 16개월이고 감리용역기간은 1년이며, 감리원 배치는 발주청으로부터 근무(지시) 승인을 받은 후부터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로 발주청의 상주 근무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와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개인 일을 보다가, 근로자가 현장위치를 확인하고 동 근로자와 친분있는 자를 현장 시공회사에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2~3차례 현장을 방문한 경우

- 발주청 및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는 상태이나 근로자가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이후 근로자의 자택대기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보아 휴직(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조건과 같이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없었고,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었으므로 급료 및 휴직(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지

회시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 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59, 2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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