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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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603
행정해석 일자 2009.5.27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2009.5.27.)

질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

회시 답변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됨(민법 제662조제1항).

- 따라서 귀 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님.

(근로기준과-1603,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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