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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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812
행정해석 일자 2005.10.28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질의

당사는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임. 연봉액 누설시 직원들간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막고자 연봉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연봉계약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명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는 직원과 연봉액이 합의되면 ‘연봉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회사와 직원이 각자 한부씩 보관함.

- 그리고 회사가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입력 후 임금내역이 명시된 개인연봉확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음. 직원들에게는 각자의 연봉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본인의 연봉확인서를 열람하였고 상기와 같은 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음.

이처럼 '전자문서 개인열람 후 출력 - 열람확인・동의서 서면작성' 절차를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당사자 간에 연봉액을 합의할 때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로 갈음토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팀-812,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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