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58
행정해석 일자 2022.4.22.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ㆍ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 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