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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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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