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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3665
행정해석 일자 2004.6.9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질의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휴일특근수당을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시간급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총 급여액 인상효과를 위해 판공비라는 명칭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난 연말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판공비 지급을 취소하고 휴일특근수당도 삭감 내지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서상의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이나,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3665, 2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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