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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562
행정해석 일자 2009.12.23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질의

당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9.10월초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통보받았음.

연차휴가 사용시기로 지정된 날에는 출근 않고 반드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렸고, 부서의 장과 지점장들에게는 연차휴가 해당자들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연차휴가 소진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실행이 무색해지고 있음.

최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으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동 지점장에 대하여는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도 없어서 연차휴가사용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미리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지점장의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통제를 하는지 여부, ② 지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③ 지시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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