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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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570
행정해석 일자 2010.12.29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질의

1.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에 관한 취지와 절차 및 결과를 사내개인 이메일로로 통보한 경우 이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한 근거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 바(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면 작성 또는 출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퇴직연금 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규약변경신고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지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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