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