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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21
행정해석 일자 2007.2.22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3. 퇴직연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귀하의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에는 변동이 없고 매년(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납부해야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간(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당해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임.

따라서, 귀하께는 질의한 내용에서의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규약에 퇴직급여 수준,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정 퇴직급여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누진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은 최저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1과 질의 2 내용에서 이를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함.

(질의3에 대해)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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