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419
행정해석 일자 2019.3.26.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DB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 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바,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 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DB(확정급여)형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DB(확정급여)형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