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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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592
행정해석 일자 2013.7.25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7.25.)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있어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 시행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규약을 통해 개인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7.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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