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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5649
행정해석 일자 2007.7.27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팀-5649, 2007.7.27.)

질의

사실관계

  •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간의 적용범위와 적용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함.
  • 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준비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음.
  • 동일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의하니,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함.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만약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에 상이한 부분(예:주40시간근로제, 휴가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교육부의 법령(사립학교법등)을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649,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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