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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
근로시간
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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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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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
근로시간
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
근로시간
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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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
근로시간
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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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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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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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
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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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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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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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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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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