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
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취업규칙 변경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