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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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60
행정해석 일자 2022.2.2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 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 방식이 적법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그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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