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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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821
행정해석 일자 2018.9.3.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

2.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있는지

회시 답변

특정 사내 직군에 대해서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동의 주체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 직종(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

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내용,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근기 68207-1213, 2003.9.25. 참조).

-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관련 정보

사내전산망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근기 68207-1213, 2003.9.25)

근로기준법 제97조(현행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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