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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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일자 2020.12.2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 간부직원, 인사・급여・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소속 조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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