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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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정책과-3847
행정해석 일자 2004.10.7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정책과-3847, 2004.10.7.)

질의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는 설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불가능하다는 설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3847, 2004.10.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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