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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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03
행정해석 일자 2007.1.25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1.25.)

질의

1.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DB 경우 일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등을 사업주로부터 퇴직 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 및 지급방법>

퇴직사실 판단기준

  1. 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2.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3.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4. 위의 세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지급방법

  1. 확정급여형의 경우
    •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2. 확정기여형의 경우
    •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폐업 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 가능여부, 이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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