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328
행정해석 일자 2004.5.12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과-2328, 2004.5.12.)

질의

1. 노동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및 휴가 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및 관련법규 검토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단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54조(공가)에는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에는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 유급휴가인 “공가”를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단체협약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 공가 인정).
  • 그런데 최근 공단 직원 “갑”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갑”에게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종용하였으나 “갑”은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의 겸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갑”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의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회의 참석시 공단 인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①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뿐 그 시간의 급여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고 ② 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인사규정 제54조제2호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 노동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회의참석시 노동위원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음.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공단 정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2) (질의 1)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갑”에 대하여 정관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

(질의 3) “을”이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참석 시 반드시 유급휴가(공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2.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련 질의

질의의 배경

  •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나, 그 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
  • 그리고 공단 인사규정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및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각각 ‘법률에서 정한기간’ 및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단 직원 중 이번 4. 15총선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직원이 다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제18조 및 인사규정 제8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당선자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질의 1) 공단의 직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

(질의 2) 위 (질의 1)에서 직권면직이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은?

회시 답변

1. 귀 질의 중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사용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한편,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를 유급휴가인 ‘공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은 ‘공의 직무’로서 일응 귀 단협상의 ‘공무’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귀 질의 내용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임.

‒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328, 2004.5.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