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158
행정해석 일자 2005.2.25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1158, 2005.2.25.)

질의 

1. 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일하고 있음. 주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로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며,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음. 본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

2. 동료 직원에 대한 문의

회사 내에서의 직급은 부장인 동료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며 보수도 부장 보수를 받아온 동료들임. 물론 이들도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임.

이들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단, 감사의 경우는 사용종속관계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회에서 감사를 둘 때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지, 감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158, 2005.2.25.)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근로자ㆍ적용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취업규칙 변경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임금ㆍ평균임금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퇴직연금 일반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기간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