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
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
근로자ㆍ적용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
|
휴일・주휴수당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
|
근로자대표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
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퇴직금 지급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
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
연차휴가ㆍ수당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
|
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
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
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
기타 |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
근로자대표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
|
근로자ㆍ적용 |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
퇴직금 지급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
통상임금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
근로자ㆍ적용 |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
근로시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
해고 예고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
|
DC(확정기여)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