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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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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